자녀 상속세율 면제한도 및 공제내용

자녀 상속세율 면제한도 및 공제내용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바로 ‘상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세금을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의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율과 면제 한도,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의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이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후 남아 있는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증여세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사망한 후 취득하기 때문에 수유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의 세율

구간별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가 적용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이상을 초과하면 50%의 요율이 적용됩니다.1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가 추가로 붙지 않고 나머지는 차례로 1,000만원, 6,000만원, 1억6,000만원, 4억6,000만원이 누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인적, 고령자, 장애인 공제

자녀의 상속세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거나 비거주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상속이 진행될 때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가업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상당히 큰 금액인 300억원에서 많게는 600억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가 이뤄집니다. 다음으로 인적 공제는 자녀나 동거 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1인당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에 한해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 계산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노인수당 5,000만원을 곱해 계산하면 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기대수명까지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동거 주택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6억원 한도로 과세가액 부분에서 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동거한 적이 있어야 하며 개시일부터 소급한 후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그러나 별도로 징집, 취학, 근무조건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동거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확인

자녀의 상속세를 알려드리며 금융재산공제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대상물의 재산가액 중에 금융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제외한 것에 대한 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1억원 이하는 2,000만원, 10억원 이하의 경우는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에서 20%를 곱한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2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손실공제한도

자녀의 상속세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점은 재해 손실 공제와 그 한도입니다. 재해손실의 경우 재산이 발생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손실가액과 과세가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한도액은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 시 연대납부책임

상속인과 수유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받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납 시에도 납부 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알려드린 자녀의 상속세율과 함께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상속인과 수유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받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납 시에도 납부 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알려드린 자녀의 상속세율과 함께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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