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조건소득기준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조건소득기준

사상 최저 평균 출산율에 의한 정부 대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라는 이유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혼 부부의 특별 공급 등 대책을 강구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우선 해당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 3개의 기본 전제 사항이 부합해야 합니다.1)혼인 신고 기준으로 만 7년을 경과하지 않기.해당 조건은 청약 신청을 하려는 사업 대상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기준입니다. 만약 입주자 모집 공고의 전날까지 만 7년을 넘지 않지만 당일 7년 하루째가 되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혼 부부의 특별 공급 자격이 되려면 해당 조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2)무주택자인 것. 2번째 기준은 혼인 계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동안 단 1회 그렇다고 집을 인수한 이력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즉 과거의 혼인 계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이것도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만약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고 청약에 당선됐다고 해도 앞으로 부적격 처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월 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 3번째 신혼 부부 특별 공급 기준에서는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40%이하인 것으로 이 경우는 맞벌이하는 경우라면 160%까지 약 20%상향 조정된 수치의 기준을 적용됩니다.2번째는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40%를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또 맞벌이의 경우 160%까지는 인정되지만 기본적으로 가구원이 부동산 가격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계산하고 평균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즉, 소득 기준을 넘을 경우 재산의 현재 가격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신혼 부부 특별 공급 기준 중 해당 조건의 경우 기준이 물가 상승률 등에 따른 기준이 소폭 오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신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정보는 입주하려는 대상 사업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가장 확실합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수가 많은 경우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의 수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방식을 결정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공급제도 자체는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활용해 새 아파트 입주 확률을 높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단, 부정적인 방법으로 또는 허위 정보 입력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향후 100% 부적격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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