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작성자 법조뉴스 등록일 2021.11.22 UR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481&kind=AA 서울고법 ‘조 회장 관여 사실 인정 어렵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영하 정총련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69).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1차 실무자 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 합격시켜 채용업무나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자 지원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다.이어 “한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을 예상했더라도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지시’로 볼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의사표시를 채용담당자가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은 탈락시키기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의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보다 좁게 부정채용 대상자를 판단했다.재판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라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사를 희망하다 고용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채용절차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판례에 따라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바꾸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부정을 다스리고 있는 현실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의 면접적 결과에 반하기 때문이다.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 스펙을 갖춘 데다 일정 정도 합격자 사정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합격자 사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로 밝혀진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재판부는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판결]”신한 은행 채용 비리 의혹”조·영변 회장, 항소심서”무죄”작성자 법조 뉴스 등록일 2021.11.22URLh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481&kind=AA서울 고법”조 회장 연루 사실 인정은 어렵다”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고 외부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한 금융 지주 조·영변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고법 형사 6-3부(조·은 레, 김·연화, 정 총련 부장 판사)는 22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1 심을 파기하다 무죄를 선고했다(2020/269). 조 회장과 신한 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차례 분기별로 시행된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 은행 임원 부서장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서류 심사와 1차 실무 면접 또는 2차 임원 면접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으로 합격하게 채용 업무와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조 회장에 대해서”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서 합격자 지원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이라며”지원자 한명의 경우 서류 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지만 그 합격 과정에 조 회장의 연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라고 밝혔다.계속”한 지원자에 대한 서류 전형 지원 사실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채용 팀으로선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장이 전달한 지원자 』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상한다고 해도 조 회장의 의사 표시를 『 합격 지시 』로 볼 수는 없다”며”만약 이런 의사 표시를 채용 담당자가 『 합격 지시 』으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 심사만 통과시키는 1차 면접은 탈락시키기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른 신한 은행 인사 담당자들의 채용 비리 의혹은 인정했지만 1심보다 좁은 비리 채용 대상자를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윤·승욱 전 신한 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이 선고되는 등 6명의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법원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라며”채용 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사를 희망하고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일 수밖에 없지만, 채용 절차 자체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채용 비리 혐의와 비리 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판례에 따른 보호 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바꾸는 형법상 업무 방해 죄라는 죄목으로 채용 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인 채용 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의 면접적인 결과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 다만”공소 사실에 특정 전형에서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는 대부분 청탁 대상거나 신한 은행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있지만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게 일정 수준의 어학 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 데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는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이런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임이 드러난 경우에만 부정 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합격자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라며 무죄로 판단한 1 심을 유지했다.[판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작성자 법조뉴스 등록일 2021.11.22 UR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481&kind=AA 서울고법 ‘조 회장 관여 사실 인정 어렵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영하 정총련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69).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1차 실무자 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 합격시켜 채용업무나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자 지원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다.이어 “한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을 예상했더라도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지시’로 볼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의사표시를 채용담당자가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은 탈락시키기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의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보다 좁게 부정채용 대상자를 판단했다.재판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라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사를 희망하다 고용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채용절차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판례에 따라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바꾸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부정을 다스리고 있는 현실로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아닌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의 면접적 결과에 반하기 때문이다.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 스펙을 갖춘 데다 일정 정도 합격자 사정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합격자 사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로 밝혀진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재판부는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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