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수원세무사 세무회계 도담입니다.오늘은 2023 상증법 개정 내용 중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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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등에대한과세방법합리화상증법§12.74.75
<현행> <개정안> □상속세 비과세 대상○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분묘에 속하는 금양임야 및 묘토농지 등(2억원 한도)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등 □상속세 징수유예* *상속인·유증자가 유상양도할 때까지 상속세 징수유예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박물관자료<추가>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제외한 <삭제>ㅇ(왼쪽 동) □국가지정문화재에 동일)
<현행> <개정안> □상속세 비과세 대상○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분묘에 속하는 금양임야 및 묘토농지 등(2억원 한도)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등 □상속세 징수유예* *상속인·유증자가 유상양도할 때까지 상속세 징수유예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박물관자료<추가>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제외한 <삭제>ㅇ(왼쪽 동) □국가지정문화재에 동일)
국가지정문화재등보유자의제출서류신설상증령§76
□ 문화재 유지·보존유도 및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비과세→징수유예로 전환ㅇ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된 문화재 보유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납세담보면제 허용 및 신고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부과) – (사전신고)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문화재양도 7일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 (보유현황제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문화재보유현황제출□ 문화재 유지·보존유도 및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과세방식을 비과세→징수유예로 전환ㅇ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된 문화재 보유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납세담보면제 허용 및 신고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부과) – (사전신고)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문화재양도 7일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 (보유현황제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문화재보유현황제출<신설>□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명세서 제출ㅇ(대상)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 문화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ㅇ(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명세서□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제출ㅇ(대상)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ㅇ(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신설>□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명세서 제출ㅇ(대상)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 문화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ㅇ(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명세서□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제출ㅇ(대상)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은 자ㅇ(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 및 허가절차 등 신설☞ 물납대상 문화재 등의 정의 (상증령 § 75의 2①)<신설>□물납대상①「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②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의 미술☞물납신청 절차 등 (상증령 §75의2②·③, §75의3①)<신설>□ 납세자의 물납 신청 절차 ○ 물납 신청자는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시 물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제출-연납의 경우에는 분납 세액 납부 기한 9개월 전까지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 절차 ○ 관할 세무서장은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물납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에게 통보 □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의 물납 요청 절차 ○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의 물납 요청 G가격 평가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1. 문화재 등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2. 문화재 등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3.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4. 기타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의 내부 심의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 물납 허가 절차 등 (상증령 §75의 3②~⑧)<신설>□ 관할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 절차ㅇ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물납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3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1.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경우:신고 기한 경과 날로부터 9개월 2. 수정 신고 또는 시한 이후 신고를 한 경우: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9개월※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 위험 판단 때문에 필요에 따라선 감정 평가 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가능 □ 물납 재산의 수납 절차 ○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할 경우 물납 허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 날 지정☞ 물납 불허의 사유 및 물납 신청한도 등 (상증령 § 75의 4~6)<신설>□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 재산 변경ㅇ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1~4의 사유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 재산에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소유권이 공유된 재산 3. 문화재 등에 훼손 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4.1~3과 유사한 이유로 기획 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 물납 재산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번 내에 한회 이내에 다른 재산 변경 명령을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 물납 수납 가격 1.(일반)상속 재산의 가액 2.(연납)물납 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날 현재 상속·증여세 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단 관할 세무서장은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평가한 금액에 조정 가능<신설> □ 물납불허가 사유 및 물납재산변경ㅇ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1~4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1.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는 재산3.문화재 등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4.1~3과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회 이내에, 1회 이내에 다른 재산변경명령을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물납수납가액1.(일반)상속재산의 가액2.(연납)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신설> □ 물납불허가 사유 및 물납재산변경ㅇ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1~4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1.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는 재산3.문화재 등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4.1~3과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회 이내에, 1회 이내에 다른 재산변경명령을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물납수납가액1.(일반)상속재산의 가액2.(연납)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신설> □ 물납불허가 사유 및 물납재산변경ㅇ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1~4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1.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는 재산3.문화재 등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4.1~3과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회 이내에, 1회 이내에 다른 재산변경명령을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물납수납가액1.(일반)상속재산의 가액2.(연납)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신설> □ 물납불허가 사유 및 물납재산변경ㅇ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1~4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1.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는 재산3.문화재 등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4.1~3과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회 이내에, 1회 이내에 다른 재산변경명령을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물납수납가액1.(일반)상속재산의 가액2.(연납)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그동안 상속세 전문 수원세무사 세무회계 도담과 함께 2023 상증법 개정 내용 중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이상 상속세 전문 수원세무사 세무회계 도담이었습니다.그동안 상속세 전문 수원세무사 세무회계 도담과 함께 2023 상증법 개정 내용 중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이상 상속세 전문 수원세무사 세무회계 도담이었습니다.세무회계 도담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5 SH 타임스퀘어 1차 201호세무회계 도담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5 SH 타임스퀘어 1차 201호세무회계 도담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5 SH 타임스퀘어 1차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