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창원법인회생 #법인회생채권 #조세등채권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안녕하세요~~부산울산경남지역 법인회생전문회계사 홍반장입니다.요즘 부쩍 법인회생 신청 문의가 늘고 있어요. 법인회생 신청 시 회사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저도 블로그에 하나씩 내용 공유할게요.출처 :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pdf 파일 다운로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시행령”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말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시행령”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말한다.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 23. 법인회생채권이란?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 23. 법인회생채권이란?나. 조세 등 채권 1)개요국,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가 채무자에 부과하고 생기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회생 절차에서 특히 취급한다. 이런 것으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이다. 건강 보험료·국민 연금 보험료·산재 보상 보험료 등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 순위가 일반 재생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하, 상기 채권과 국세, 지방세 포함”국세·지방세 등”)은 회생 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게 취급. 벌금·과료·형사 소송 비용·추징금·과태료 등도 형사 처벌이나 행정벌로 부과되므로, 재생 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하지만(법 제140조 등)먼저 본 국세·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다. 이와 별도로 국유 재산 법상 사용료·대출금·변상금 채권 등은 징수 편의 때문에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되지만 징수 순위가 일반 회생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을 띠지도 않아 일반 회생 채권과 똑같이 다루려 보면 된다.나. 조세등 채권1)개요국,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히 취급한다. 이런 것으로는 국세 지방세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하 위 채권과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여 “국세·지방세 등”이라 한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벌금·과태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다루지만(법 제140조 등) 앞서 본 국세·지방세 등과는 다소 다르다.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대부료·변상금 채권 등은 징수 편의를 위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지만 징수 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2)회생 채권과 공익 채권의 구분 국세·지방세 등은 납세 의무 확정 시기를 기준으로 회생 채권과 공익 채권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통과했다면 재생 채권, 개시 후에 성립되면 공익 채권으로 간주한다. 국세, 지방세 납세 의무 확정 시기는 국세 기본 법 제21조, 지방세 기본 법 제34조에 규정되고 있다.다만,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통과한 조세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 당시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① 원천 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 법 제67조(소득 처분)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에게 귀속했다고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 원천 징수된 것에 한하여], ② 부가 가치세·특별 소비세, 주세·교통세 ③개 세금의 부과 징수의 예로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④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는 공익 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재생 채권인 조세 채권은 다른 회생 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 상환이 금지되어 채권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가 필요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가 없으면 실권할 수 있다(다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한은 없다”지체 없이”신고하면 충분하다), 재생 계획에 의한 감면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140조에 의한 실무상 회생 계획에서 조세 채권의 권리를 감면하는 경우는 없어서 갚기의 유예만 정하는 것이 통상이다.4)벌금·과료·형사 소송 비용·추징금·과태료 등 벌금·과료·형사 소송 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회생 채권과 공익 채권의 구분, 개별적 반제 금지 등에서 일반 회생 채권과 다르지 않다. 다만 벌금·과료·형사 소송 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신고 누락으로 회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이룰 수 없이(법 제251조 단서), 재생 계획으로 감면 기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법 제140조 제1항). 그러므로, 회생 계획안의 결의로 조 편성 대상이 되지 말고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도 없다( 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법인회생 문의는 부산경남지방회생조사위원 및 회생컨설팅 경험 15년 회계사 홍반장에게 댓글 또는 [email protected]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