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열람 방법 PDF 알아보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열람방법 PDF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작성합니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기본, 입양 및 친양자, 혼인, 영문, 제적부등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개념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의 출생과 결혼, 사망이라는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확인절차를 거쳐 기록하는 증명서입니다. 등록기준지와 성명, 책, 출생연도 새해 첫날, 성별을 기록하게 되며 외국인도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등록합니다. 출력되는 대상은 직계존비속만 나타나고 형제와의 자매관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 기준으로 신청하면 내 형제와 자매가 인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검색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면 연결되는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증명서를 클릭하면 이용약관 동의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신청자의 정보와 인증서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발행 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 중 누구를 기준으로 출력할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사항을 순서대로 체크하여 공공기관이나 은행에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공개 신청하는 것이 일처리에 용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력하면 등록기준지와 직계존비속의 가족사항과 출생일, 주민번호, 성별, 책이 차례로 나타납니다.인터넷 발급은 무료이지만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왕이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을 추천합니다. 인쇄 클릭 후 PDF 저장하기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이름으로 발행일이 지정되어 있으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신청 자격을 증명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상 필요한 법률에 따라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 소송을 통해 절차상 필요에 의할 때는 법원 명령에 따라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사망의 경우 재산권 상속 내용과 상속인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때에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험금과 연금수급권자, 공익사업 토지, 보상 등 소유자에 대한 상속인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자격이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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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지만 인터넷 발급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출력 시 PDF로 출력을 클릭하면 파일로 저장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은행은 발행일로부터 유효기간을 계산하므로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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